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투자만 소규모로 진행된 상태에서 향후 자금조달 능력이나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카지노사업 투자유치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보증금 및 수익률에 대한 기망 여부 1)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마카오에 있는 K 카지노의 VIP 테이블 및 점포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투자한 돈은 테이블 등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이 80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L(L.) 는 2007. 7. 9. 경 S 과 사이에 카지노 게임 중개 및 정킷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L는 K 호텔과 T 호텔 등의 카지노에서 VIP 테이블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H은 2007. 7. 30. 양해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 제 7조에는 ‘ 피해자 회사는 L가 S로부터 K 호텔의 카지노 및 다수 점포 영업권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부여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L에 대한 지분 취득과 경영 및 운영 참여는 상기 피해자 회사의 양도를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짐을 재확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과 H 등은 2007. 8. 8.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목적은 K 호텔의 카지노와 쇼핑몰을 운영하는 S로부터 VIP 테이블 운영과 점포 경영 권한을 획득하고 있는 L에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