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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105

간통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H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피고인 B과 수회 간통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피고인 A과 수회 상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H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처벌을 면하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상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