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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3:05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1번 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