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355ml)를 1개당 4,000원을 받고 총 19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위반)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노래방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