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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43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E 소재 공장 F 내지 G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공장에서 J이라는 상호로 교회용 장의자 및 강대상 제작가공납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 B는 K이라는 상호로 활성탄의 흡착성을 이용하여 공기 조화, 배연 탈황 등을 하는 활성탄 흡착탑 집진기(이하 ‘집진기’라고 한다) 설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 피고 D은 K의 직원으로 집진기의 보수 및 용접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목재를 연마,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도장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성페인트, 시너(thinnEr) 등의 냄새를 제거하고자 2012년경부터 K의 집진기를 설치사용하였다. 라.

피고 D, C은 2015. 11. 2. 14:00경 이 사건 공장 중 도장작업을 하는 I동에 설치된 집진기 2대 중 1대(I동 주출입문 반대편 벽면에는 집진기 2대가 대칭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주출입문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고 한다)의 프로펠러에 금이 생겨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다.

마. 위 용접 작업 중 떨어진 불티로 인하여 이 사건 집진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중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창고인 H, I동은 전소되었고, 위 전소된 건물과 인접한 G동은 일부 소실, M동은 화열로 외벽이 일부 변형되었으며, 각 창고 내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 등도 소훼되어 합계 752,987,23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바.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집진기 주변에는 집진기에서 걸러진 분진이 쌓여있었고, 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