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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8563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단독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9.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12. 11. 오후 무렵 부산 수영구 수영 로터리 부근에 있는 찜질 방( 상호 불상)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2. 11. 저녁 무렵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4. 10: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 나는 자수하겠다.

같이 마약한 사실도 신고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길가에 버려 진 나무 몽둥이( 길이 약 67cm , 지름 약 3.5cm )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