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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9. 10. 1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고, 1982.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82.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 1986.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1.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0.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2.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4. 12.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3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본관 1 층 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매장에서, 은수저를 구입하는 손님으로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은수저의 가격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은수저를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4k, 남성용)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