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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단3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위생용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2. 9.분 임금 987,220원 등 합계 3,828,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25,638,6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금 3,412,1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4,575,90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