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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2.12.24 2012가단2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2007. 4. 23.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이 남원시 도통동 부근에서 급정거를 하여 어깨와 팔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동일을 15일간 못하였다.

② 원고는 2009. 8. 21. 남원시 삼성전자 앞길에서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버스의 뒷바퀴가 펑크나 허리,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③ 원고는 2010. 10. 12.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남원시 이백면 오동교회 앞 도로가 패인 곳에서 불규칙 충돌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

④ 원고는 2010. 11. 2. 위 2010. 10. 12.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B이 손해배상을 못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3주 동안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⑤ 원고는 2011. 3. 19.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남원시 월락동 방지턱에서 불규칙충돌로 인하여 어깨와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C정형외과에서 목뼈 염좌 및 요추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았다.

⑥ 원고는 2011. 5. 11.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남원시 동림교 부근에서 급정거를 하여 어깨와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 C정형외과에서 목뼈 염좌 및 요추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았다.

⑦ 원고는 2011. 6. 19. 피고의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D이 원고를 폭행하였다.

⑧ 피고의 직원 E은 2011. 11. 8. 원고가 버스에 타려하자 버스비 1,000원을 내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