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2007. 4. 23.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이 남원시 도통동 부근에서 급정거를 하여 어깨와 팔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동일을 15일간 못하였다.
② 원고는 2009. 8. 21. 남원시 삼성전자 앞길에서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버스의 뒷바퀴가 펑크나 허리,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③ 원고는 2010. 10. 12.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남원시 이백면 오동교회 앞 도로가 패인 곳에서 불규칙 충돌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
④ 원고는 2010. 11. 2. 위 2010. 10. 12.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B이 손해배상을 못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3주 동안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⑤ 원고는 2011. 3. 19.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남원시 월락동 방지턱에서 불규칙충돌로 인하여 어깨와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C정형외과에서 목뼈 염좌 및 요추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았다.
⑥ 원고는 2011. 5. 11. 피고의 직원이 운행하던 버스를 타고 있던 중 남원시 동림교 부근에서 급정거를 하여 어깨와 허리에 충격을 입었고, C정형외과에서 목뼈 염좌 및 요추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았다.
⑦ 원고는 2011. 6. 19. 피고의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D이 원고를 폭행하였다.
⑧ 피고의 직원 E은 2011. 11. 8. 원고가 버스에 타려하자 버스비 1,000원을 내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