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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 있어서, 위 건물은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도급인인 의료법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위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당연히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므로, 위 양도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의료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해산허가를 그 해산허가조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산허가 이전에 이미 허가 없이 이루어진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사후 허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백종합건설의 관리인 강성원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백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4인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구미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구미상호저축은행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은 1997. 12. 15.경 이미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도급인인 청보의료법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한편 청보의료법인의 정관 제5조에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재산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청보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양도행위는 청보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행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정성길, 정경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의료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로서 법인의 적극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다시 그 잔여재산의 처분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청보의료법인의 정관 제27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잔여재산의 처분시에 다시 경상북도지사의 처분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 사실, 주무관청인 경상북도지사는 2000. 8. 9. 청보의료법인의 해산을 허가하였는데, 해산허가사유의 요지는 부도 발생으로 병원건립이 중단된 상태이고 채무상환능력이 없어 기본재산(이 사건 건물의 부지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중이므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해산허가서에 이 사건 건물이나 그 건물부지에 관하여 별도로 처분을 허가한다는 취지는 보이지 아니하며, 다만 해산허가조건으로 “가. 민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의 검사·감독을 받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취할 것. 나. 경매진행과정 중 경매취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위 해산허가 당시 이 사건 건물부지의 매각대금은 그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채무변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상북도지사의 해산허가조건은 민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무변제 등의 청산절차를 밟되, 만일 경매취소 등의 사유로 경매절차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변제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조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한 마당에 그 처분을 허가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해산허가에 이 사건 건물의 묵시적인 처분허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인해산허가 신청 당시에 재산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미 허가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가 그 처분에 대한 사후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