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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를 가 재울 사거리 방면에서 가좌 지구대 방향으로 약 40km /h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 암 역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