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5가단12009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29,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29,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