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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5가단12009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29,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