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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7 2019고단2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9. 7. 23.경 군포시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을 수령하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상담 중 대출이 가승인되어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상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