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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8:00경 제천시 수산면 내리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전2리에 있는 단지실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3. 6. 12.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