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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76회에 걸쳐 합계 10,774,80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