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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5131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14년 9월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였다. 차종 : 현대 06년 3.5톤탑 품목 : F 출근지 : 용인센타 운행구간 : 용인~수도권(거주지) 근무시간 : 07시~현지퇴근 휴무 : 일, 국경일 월 급료 : 1,000만 원 매출 이상 50만 원(보조금, 부가세) 제공사항 : 기름, 보조금, 부가세 지입료 : 규정 보험료 : 화물공제 할부금 : 가능 차량인수금 : 4,500만 원 기타 : G그룹 F 원청등록차량이며 정식도색차량, 근무복(피복) 지급되며 식사는 구내식당 이용, 용인센타 ~ 100% 거주자 배송 하루 40만 ~ 45만 이상 수입(25일 근무시 월매출 1,100만 원 이상 나옴), 센타 면접시 매출장부 확인가능하며 경력있으신 분들은 1,100만 원 이상 나옴 월평균 1,000만 매출 - 주유비(대략30~50만 원) -조수 급여 150만 = 순수 800만 이상 50만(보조금, 부가세) = 850만 완제급 월평균 매출 1,000만 원 ~ 1,2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 많음 돈 많이 버실 분들 선착순 5분 모십니다. 당사는 설명한 내용과 일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가계약금을 100% 환불해 드릴 것을 회사가 보증해 드립니다. 2) 원고는 2014. 10. 7.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관리부장인 피고 D의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매출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음날인 2014. 10. 8. 원고의 차량으로 H 2008년식 3.5톤 마이티카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선택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55,250,000원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5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은 55,250,000원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