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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8 2017고단59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자로서, 외국인이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 한다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알선 책에게 대가를 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1. 10:50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항공기를 타고 중국 북 경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4:25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3. 새벽 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선명 미상의 선박에 탑승한 후 대한민국 내륙에 있는 불상의 항구를 거쳐 광주 광역시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2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주도에 관광 (B-2) 목적으로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30일( 체류기간 만료일 2013. 8. 20.) 을 부여받았음에도 위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7. 5. 1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업무 협조( 등록 외국인 기록 조회 요청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자 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