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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516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C과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C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으며 C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적도, 폭행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다만 술을 한잔 하려고 하는데 소주병에 술이 없어 빈 소주병을 땅바닥에 깨뜨렸을 뿐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홧김에 바닥에 병을 내던져서 깬 것에 불과하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별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기 종료되어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짐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소주병을 던지거나 소주병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