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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4가합54523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6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는 화물의 수탁알선업, 일반창고 및 보세창고, 백화점 및 슈퍼마켓 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보관 및 창고업, 육상, 수상, 항공 화물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C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는 육상, 해상, 항공 화물 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업, 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도중 2015. 7. 3. 피고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는 C 유한회사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C 유한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D’라고만 한다

). 나. 원고와 피고들의 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0. 3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오산시 I 창고용지 52,320.3㎡ 외 4필지 및 그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상온냉장냉동 창고(이하 ‘오산물류센터’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 개시일부터 7년, 차임 연 280억 원[월 23억 3,3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125억 9,4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31. 피고들과, 오산물류센터의 각 층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2. 11. 1.부터 오산물류센터의 각 층을 상온냉장냉동 창고 시설로 운영하였다. 층 면적(평) 전차인 계약체결일 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 차임 (부가세 별도 지하 1층 6,545.43 피고 D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