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13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