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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4 2016도6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4 행의 ‘2015. 10. 15.’ 을 ‘2014. 10. 15.’ 로, 제 6 행의 ‘2015....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4 행의 ‘2015. 10. 15.’ 과 제 6 행의 ‘2015. 10. 28.’ 은 각 ‘2014. 10. 15.’ 과 ‘ 2014. 10. 2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