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3.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D(이후 2000. 1. 15.경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2012고단4824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의 경영자문위원이었던 F, 직원인 G와 함께, 사실은 D이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는데다가 사업을 운영할 자금조차 없어 경상경비를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마저도 대부분이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 배당을 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고액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1999. 12. 1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01호실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에 투자를 하면 매달 20%의 이익 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D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호텔 내 카지노도 설립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매월 연금식으로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0. 2. 15.경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