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75248

이득상환금 (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 가소 169720 이득 상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