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2:10 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C 주점 업주와 그 남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야, 경찰관 똑바로 해 라, 내가 공무집행 방해를 해야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경위 E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상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