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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66464

건물명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10,000원 및 2014. 11.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