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89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6, 7행의 “대법원 2010. 7. 22. 선고 40453 판결”을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로, 제7쪽 제15행의 “을 13 내지 10호증”을 “을 13 내지 20호증”으로 각 고쳐쓰며, 제7쪽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항암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분화가 빠른 골수, 위장관 상피, 모발 등)도 공격파괴하여 면역력 저하,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초래함으로써 기존 항암치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되어야만 다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항암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절제 등의 수술이나 기존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