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⑤ 건설자금을 차입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를 “⑤ 정밀안전진단 비용, ⑥ 건설자금을 차입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창호공사비용, 철거비, 방호문 등 공사비용과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판단 가) 창호공사비용 500만 원 부분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8. 24. 원고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F 명의 농협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G의 상호는 과거 ‘H대리점’이었다가 2007. 3. 9. ‘I’로 변경되었고, 2009. 9. 1. 다시 ‘G’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24. G 대표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G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경위를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2007년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당시 G(대표 F 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고, 다만 대금 지급에 있어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G 대표 F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창호공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