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 1,54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3.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로 총 5회 실형을 선고 받고, 2017. 3. 14. 안양 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로 총 8회 실형을 선고 받고, 2017. 2. 5. 밀양 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4.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총 8회 실형을 선고 받고, 2017. 11. 25. 부산 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취객 등을 상대로 지갑 등 소지품을 몰래 훔치는 소위 ‘ 소매치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은 각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수시로 다른 소매치기 범인이 취객 상대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가려 주거나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하여 함께 범행을 수행한 다음 절취한 금품을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