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6.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G를 5천만원에 제작하여 2개월 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까지 기계의 몸체와 부품들을 제작하였고, 착색을 위한 외주 공정과 이후 조립 등의 공정이 남은 상태였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품 기일이 촉박해 기계가 급히 필요한 상태인 피해자가 2015. 10. 2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언제 납품할 것인지 묻자, 실제로는 위 금원을 직원들의 밀린 월급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중도금 1,500만원을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기계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온라인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