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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6나94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살피건대, 원ㆍ피고가 아스콘백에 담긴 설탕 500kg을 15kg 단위로 환산하여 단가를 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공급한 설탕의 단가를 원고 주장의 금액으로 정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위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선호발효식품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D, E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거래 내용” 다음에 “,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에게 프로폴리스와 꿀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로부터 5년 가량 지난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프로폴리스 및 꿀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채무에서 위 대금을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