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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단1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2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2. 18:55경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 있는 ‘장단 매운탕집’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같은 면 두포리에 있는 두포삼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두포삼거리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1223』 피고인은 2012. 9. 9. 08:3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체육공원 축구장 내에서 피해자 H(51세)가 동네 사람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