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가 형법 제35조 (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공2007상, 17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공2020하, 1139)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성훈
공소외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 은 “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 제333조 부터 제336조 까지 및 제340조 ㆍ 제362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 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 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 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