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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가단3276 (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3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 1.항으로 현재 있는 상태로 임대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22. 임대목적물에 방 1칸을 추가하고 월임료를 월 13만 원 증액하여 월48만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가 연체한 임료 합계액은 310만 원이고, 피고는 2017. 5.부터 월임료를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의 월임료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기왕의 지체임료 31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시까지 임료 상당액인 월 48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쥐가 많아서 2017. 10.경부터 사용할 수가 없었으나 원고는 그로 인한 수리를 해주지 않았고, 원고가 수리를 해주지 않아 피고 비용으로 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사용하였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2017. 8.경 수돗물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문도 잠가놓아 실제 임대차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