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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상당한 수준이었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판결 선고 후 약 4개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중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1쪽 제18행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