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4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8: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예전에 내 딸이 여기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빵을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동종전과, 성실히 수사에 임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