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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4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8: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예전에 내 딸이 여기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빵을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동종전과, 성실히 수사에 임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