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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구단20203

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8.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39번길 32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2013년도 상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원고가 선정되었다면서 2013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2012년도 임금총액은 본사직원 임금 114,900,000원 및 일용임금 총액 1,406,527,000원이라면서 위 금액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13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정산에 대한 이의신청서(이하 ‘제1차 이의신청’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9. 원고에게 원고가 2012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 제출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으로는 확정정산을 실시할 수 없다면서 부득이 원고의 2012년도 사업개시공사금액에 노무비율 및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정정산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이하 ‘제1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위 회신문과 별도로 2012년도분 고용보험료 28,814,840원 및 산재보험료 80,788,430원을 2013. 7. 24.까지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납입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위 납입고지서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3. 7. 11.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