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3.21 2014노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한편 이를 직접 투약하고 대마를 섭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도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의 건전한 기풍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특히 마약류의 유통 행위는 다른 마약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