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70』 피고인은 2016. 8. 22. 10:56 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농공 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D 부장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쌀을 보내
달라 ”라고 말을 한 후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정미소’ 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농공 단지 직원이다.
원래는 다른 곳에서 쌀을 사다가 먹는데 쌀이 좋지 않아서 거래처를 바꾸려고 주문을 하는 것이다.
쌀값은 바로 계좌 이체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게 되자 위와 같이 공급 받은 쌀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쌀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0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정미소 ’에서 시가 980,000원 상당의 백미 20kg 짜리
28 포대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412,0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 피고인은 사실은 함 바 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G로부터 공급 받은 쌀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1:30 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 부여 은산에서 함 바 집을 운영하는데 쌀을 납품해 주면 2, 3일 후에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80,000원 상당의 백미 24 가마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