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 말경 주식회사 한라캐스트(이하 ‘한라캐스트’라 한다)로부터 Alice(G5) 휴대폰 후면 케이스 주조품 F700 REAR O차(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임가공작업을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테두리 면을 깎아내는(면삭) 임가공작업을 하도급주었다.
다. 엘지전자가 2016. 4. 중순경 판매부진을 이유로 위 휴대폰 관련 임가공 업무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6. 4. 17. 원고에게 거래중단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임가공을 위하여 0차 지그(JIG) 제작을 지시하면서 원고에게 최소한 1일 1만 개 내지 2만 개의 임가공 물량을 최소 4, 5개월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의 위 면삭작업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새로운 임가공 물량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위하여 K210 지그 1벌을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임가공 물량을 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의 거래중단으로 무용지물이 된 0차 지그 18벌과 K210 지그 1벌 제작대금 합계 48,328,456원 상당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약정한 임가공 물량을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