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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9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교사 연수를 받으며 피해자 C( 여, 22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18:00 경부터 21:20 경까지 대전 둔산동과 만년 동 일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둘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확히 집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대전 중구 D, 1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7. 3. 26. 새벽 시간 미 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경위, 추 행 정도 무거움, 초범,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