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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19. 선고 2010구합22924 판결

은행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주주명부로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006 (2010.03.19)

제목

은행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주주명부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은행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주주명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에 주식 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는 이상 증여의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피고가 2009.6.2.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396,818,95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39,52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4.24.부터 2008.6.1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CC가 2007.9.27.과 2007.10.15.원고들에게 소외 회사 주식 338,230주(= 원고 장AA 288,230주 + 원고 장BB 5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무렵 금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이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2008.2.5.이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9.6.2.원고 장A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396,818,950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39,528,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2007.부터 2008.까지 사이에 작성된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바 없고, 소외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작성의 위탁사 명의개서 내역을 주주명부로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2.22.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한편, 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법인 등이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주식의 소유권 내지 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어 과세의 흠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으로,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와 '주주명부 등에 권리변동에 관한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서 명의개서가 필요하고, 명의개서는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이기도 한 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명의개서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행이 상법(2009.1.30.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7조 제2항에 따른 소외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고, 원고들은 2008.2.5.○○은행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은행은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이라는 전산자료에 양도인 성명(이CC), 양수인 성명(원고들), 주식수(원고 장AA 288,230주, 원고 장BB 50,000주)를 각 입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행은 소외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서 위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이라는 전산자료 외에 상법 제352조 소정의 주주명, 소유주식현황, 주소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의 복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실무상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는 증자나 감자, 배당, 연도말 주주명부의 폐쇄일 등 기준일에만 하고 있고, ○○은행 역시 소외 회사의 2007.8.4.임시주주총회, 2007.12.31.정기주주총회, 2008.12.31. 정기주주 총회시에만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으로서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은행이 전산으로 입력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상법 제352조 소정의 주주명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에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소외 회사가 증권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통보하거나, 증권예탁결제원이 ○○은행에게 실질주주명세를 통지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위탁사 명의개서 내역을 증권거래법(2007.8.3.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174조의8 소정의 실질주주명부로 볼 여지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