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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4가합26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법인으로, D가 2010. 11. 2. 원고의 대표이사로, E이 2011. 7. 7.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E은 D 및 F의 권유로 원고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2011. 6. 1. 5,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6.까지 합계 2억 2,45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다. E은 원고 및 F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행각서 및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G은 원고 및 F을 대리하여 E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2011. 7.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1년 제115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피고)는 2010. 6. 1. 4억 원을 채무자(원고, F)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3. 7. 15. 변제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연대채무자들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연대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별지 생략, 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6조(강제집행관의 관계) 이 양도담보계약의 성립은 제8조의 강제집행권의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등은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이 사건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