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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나1091

투자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 11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상’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으로, 제4면 제1행, 제5면 제14행의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로, 제5면 제5행의 ‘2011. 4. 14.’를 ‘2011. 5. 20.’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행의 ‘증인 D, E’ 다음에 ‘, F’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