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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40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22.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6268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22.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1. 12., 피고 C에 대하여는 2007. 1. 18. 각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22.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피고 B은 2010년경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1920, 2010하면192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4.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 B이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자신이 파산ㆍ면책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