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3 2019가합1022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6.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김포시 G 지상 건물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7.부터 2018. 7. 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등에 관하여 2017. 1. 6.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 3.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9,238,929,742원 중 2,412,070,333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배당순위 8순위)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8.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고,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