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0 2018가단1054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은 조합원의 의무로서 제6호에서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제4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2007. 10. 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1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천안시장은 2017. 12. 11. 천안시 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7. 3. 30.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2017. 3. 27.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7. 3. 28.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무렵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