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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0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53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대상인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이전 일자불상경 거주지를 부산 영도구 B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부산지방병무청 병무사범담당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