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청구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1. 17.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점포(이 사건 점포)를 D로부터 임차한 다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2014. 1. 29. 피고 B에게 전대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4. 1. 29.부터 2015. 1. 2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위 점포를 전차하면서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전대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전대차계약서에 차임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은 계약 당일 원고에게 실제 월 차임이 170만 원임을 확인하고 매월 말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갱신되다가 2018. 1. 28.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실질적 전차인으로서 위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전대차기간 동안의 월 차임 81,600,000원(= 170만 원 x 48개월)에서 원고가 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인정하는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임 4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계약 명의자로서 실 전차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대차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