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562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475,261원과 그 중 21,910,978원에 대하여 부터 2016. 1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결론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