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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51715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5,778,064원 및 그중 26,668,001원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순번 1 기재 대출거래약정을 ‘이 사건 제1 대출거래약정’, 순번 2 기재 대출거래약정을 ‘이 사건 제2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은 각 근보증액을 정하여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만기일 지연배상금 근보증액(원) 1 2010. 4. 19. 일반자금대출 200,000,000 2011. 4. 15. 16% 260,000,000 2 2014. 4. 18.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015. 4. 17. 16% 19,500,000

나. 주식회사 D은 2017. 12. 20.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2. 27. 피고 회사에, 2018. 6. 9. 피고 C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은 2018. 6. 1.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원) 원금 잔액(원)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1 2010. 4. 19. 200,000,000 26,668,001 19,110,063 45,778,064 2 2014. 4. 18. 300,000,000 9,949,644 14,833,177 24,782,821 합계 36,617,645 33,943,240 70,560,885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45,778,064원 및 그중 원금 26,668,00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제2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4,782,821원 및 그중 원금 9,949...